대통령령 제3장 의장례

제48조 (의장례를 행할 경우)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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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라 수례자가 사열식의 사열관이 되거나 의식(장의식을 제외한다)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공식으로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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