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의장례

제49조 (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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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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