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의장례

제50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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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때에는 군인의 경우에는 참모총장급이상의 직위를 겸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의 현계급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의 상위직위에 해당되는 의장례의 격식으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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