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의장례

제52조 (의장례의 일반요령)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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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례를 행하는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2, 2026.4.7>

1. 수례자가 수례위치에 도착하면 의장대는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하고 이와 동시에 군악대는 별표 1의 예우표에 규정된 경례곡을 연주한다.
2. 수례자가 국가의 예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례곡을 주악함에 있어서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보다 먼저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부대가 해외주둔시 제3국인에 대하여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환영시에는 수례자의 국가ㆍ주둔국국가ㆍ우리나라국가의 순으로 연주하고, 환송시에는 이의 역순으로 한다. 이 경우에 분열을 하지 아니하고 열병만을 행할 때에는 열병의 전후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다.
3. 경례가 끝나면 수례자는 지휘자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를 열병한 후 수례위치에 복귀하여 의장대의 분열행진을 사열하며 분열이 끝나면 의장례는 종료된다.
4. 분열이 없을 때에는 열병을 마침과 동시에 연주 없이 의장대가 다시 한번 지휘자의 구령에 의하여 받들어 총의 경례를 함으로써 의장례는 끝난다.
5. 의장대는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일부인원을 적절히 배치하여 수례자격자가 주둔지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떠날 때까지 안내와 경호의 임무를 담당하므로써 경의를 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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