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의장례

제55조 (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