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일반적 제한사항)
군예식령
**①** 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③** 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③** 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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