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경례

제6조 (경례의 형태 및 방법)

군예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수경례
2. 집총경례
3. 집도경례
4. 주목경례
5. 기의 경례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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