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의의)
군예식령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예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