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실시)
군예식령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6.18>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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