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식

제88조 (참관자의 경례)

군예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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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경례하여야 한다.

1. 식순에 의한 국기에 대한 경례
2. 분열진행중인 부대의 국기가 각자위치의 전방을 통과할 때
3. 사열부대가 사열관에게 의장례를 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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