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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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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