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소멸시효)
군인공제회법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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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228bff8 -
2018-12-2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b950ef5 -
2017-11-28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2eaf56 -
2015-07-20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90599b0 -
2014-10-15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d939a92 -
2011-07-1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0051980 -
2007-07-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f1396ad -
2000-12-26
법률: 군인공제회법 (타법개정)
@5fc82e6 -
1993-12-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77ea75 -
1983-12-31
법률: 군인공제회법 (제정)
@ec95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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