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법인격 및 등기)
군인공제회법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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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228bff8 -
2018-12-2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b950ef5 -
2017-11-28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2eaf56 -
2015-07-20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90599b0 -
2014-10-15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d939a92 -
2011-07-14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0051980 -
2007-07-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f1396ad -
2000-12-26
법률: 군인공제회법 (타법개정)
@5fc82e6 -
1993-12-27
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677ea75 -
1983-12-31
법률: 군인공제회법 (제정)
@ec95f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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