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군법무관수당)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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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0.8>

## 부칙

부칙 <제356호,1983.6.7>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198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198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4호,1987.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198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0호,198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405호,1989.10.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제406호,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199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417호,1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199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5호,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199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5호,199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19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호,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부칙 <제528호,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4호,2004.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6호,200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호,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9호,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5호,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1호,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0호,201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34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0호,2012.6.1>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7호,2013.5.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4호,201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3호,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9호,201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971호,201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6호,2019.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2020.4.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8호,2021.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2호,2022.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수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0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161호,202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2025.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검정등급을 받는 주재무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항공수당(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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