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복장의 착용구분)
군인복제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