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군인복무기본정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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