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인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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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12.9>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개정 2019.8.6>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⑥** 제5항에 따른 서면 결정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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