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심의결과의 송부)
군인 징계령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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