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군표창규칙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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