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고)
군표창규칙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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