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2조 (부대표창의 보존)

군표창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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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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