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조 (상장)

군표창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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