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조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군표창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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