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관리규칙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군혈액관리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