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제1조 (목적)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다음 조문 →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