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수료)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부칙
부칙 <제85호,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발급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호,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 부칙
부칙 <제85호,200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발급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신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호,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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