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한다.
각부장관이 본영 공포일 현재에 단독관리인을 임명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인의 반수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각부장관은 본영 공포일 현재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는 결원전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 선임은 본영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는 본영 공포일로부터 5월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
각부장관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각부장관이 본영 공포일 현재에 단독관리인을 임명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인의 반수이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각부장관은 본영 공포일 현재에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귀속기업체에 대하여는 결원전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인 선임은 본영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인이 되려고 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는 본영 공포일로부터 5월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없다.
각부장관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에 의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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