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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