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조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다음 조문 → 제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