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받을 재산의 백분지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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