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 그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이 2분지 1이상이 귀속되여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사전동의없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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