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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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b19e8 -
2024-01-02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ba7a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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