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의1 (수탁기관의 업무)

근로복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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