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위원장의 직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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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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