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84c42e5 -
2025-1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56f89f4 -
2022-01-11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df546a0 -
2021-04-13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449f6cd -
2020-05-26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32522b -
2018-06-12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cf618cd -
2011-07-25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4234680 -
2010-06-10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942e37c -
2010-06-04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70d5b4 -
2010-05-17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a838b4f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