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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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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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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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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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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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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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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