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