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조 (목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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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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