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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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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