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위원의 해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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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0eb9 -
2011-09-30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f1e6e -
2008-02-29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fe627 -
2007-12-21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7165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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