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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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6.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2>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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