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그 밖에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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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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