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