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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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ㆍ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충족 여부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4.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④**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절차, 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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