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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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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