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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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되어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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