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②** 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