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협회의 감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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