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5조의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6.20, 2017.7.26>

1. 법 제23조에 따른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