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8조 (대피명령 등)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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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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